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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도 할인이 되나요?
작성자 : CHINALINK 2019.11.07




안녕하세요, 차이나링크입니다.

 


 적은 수량을 수입하는데도 관세를 내야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업자 통관시 관부가세는 신고금액과 관세율에 맞게 내셔야 합니다.  

 

 

 

그러나, 

 

FTA 세율 적용 해당되는 품목도 있으므로

 수입 전 요청 해주시면

관세 할인 금액과 관련 비용과 비교하여 상담해드리겠습니다

 

 

한중FTA는 2015.12.20 발효되어서 현재 적용중에 있으며

FTA협정 관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서(C/O)를 발급받아야 하며

한-중FTA는 기관발급이므로

관세청이나 상공회의소를 통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c/o 발급비용 별도 부과)

 

 

 

 

< 관세율 조회 방법 > 

 

우리나라는 관세율, 수입제한요건 등을 HS code 부호와 연계하여 고시하고 있기 때문에

 HS code가 결정되면 물품에 적용될 관세율,수출입 제한사항 등을 알수 있습니다.

 

 

 

 HS code란?

  관세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비슷한 품목끼리

분류 시켜 부호로 정리를 해놓은 것 입니다.

 

[ hs code 조회사이트 ]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자세한 관세 조회는

관세청 홈페이지 내에서 조회하면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감사합니다